[일요신문] 수백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2억 4000만 원을 선고하고 A 씨의 회사에 대해서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0년 3월부터 경북 구미의 한 기계제작 업체를 운영하면서 물품을 매입하거나 거래처에 공급한 것처럼 꾸며 223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세금계산서에 허위 기재된 돈이 상당히 거액이며, 이러한 행위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와 피고의 회사에 거액의 세금이 부과된 상태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