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충남 천안의 A 호두과자 제조업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네티즌 20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A 업체는 2013년 7월 말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의미를 담은 포장박스에 호두과자를 담아 일부 고객들에게 제공했다가 비난에 휩싸였다.
항의가 잇따르자 A 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과글을 올렸지만 이후에도 비난이 계속되자 사과를 취소하고 비난글을 올린 네티즌 150여 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비롯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성남지청 등에 배당됐다. 검찰은 20명의 글이 A 업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불기소처분을 받은 네티즌들은 해당 업체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