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영 이중근 회장
부영그룹은 “면세점 등 관광·레저 분야를 그룹의 전략 사업으로 본격 키우기 위해 제주도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내 면세점 특허를 지난 12월 31일 관세청에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롯데면세점 제주점의 특허기간이 오는 3월 31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면세점의 특허를 둘러싸고 부영그룹을 비롯해 기존 특허를 연장하려는 롯데와 제주시 연동에 면세점을 운영 중인 신라면세점이 ‘삼파전’을 벌일 전망이다. 특허 기간은 5년이다.
부영그룹이 사업권을 따낼 경우 오는 3월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에 개장 예정인 부영호텔 지하에 2개 층 연면적 5102㎡(약 1540평) 규모의 면세점 매장을 열 계획이다. 부영그룹은 제주 서귀포 중문관광단지에 특급호텔 6개와 리조트·워터파크 등이 포함된 복합 리조트 단지를 개발 중이다.
반면 롯데는 면세점 위치를 연동 롯데시티호텔에, 신라는 중문단지 제주신라호텔로 각각 신청했다.
한편 부영그룹은 무주 덕유산리조트를 비롯해 국내외 6개 골프장 등을 운영 중에 있다. 부영그룹 측은 “복합리조트 개발의 핵심 축이 될 이번 중문 시내면세점 진출을 계기로 상대적으로 침체된 서귀포 관광 활성화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