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불법 지하수 시설이 일정기준을 만족하면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1993년 제정된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업자는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사업자의 인식 부족과 부주의로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이들 시설은 지하수 시설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지하수 고갈과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구는 이달부터 6월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에 신고한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해 합법적으로 양성화하기로 했다. 이번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벌칙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신고자 편의를 돕기 위해 위치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등의 제출서류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했다. 또 준공 수질검사가 생략되고 수질검사는 신고한 날로부터 다음 정기수질검사 기간에 실시하면 된다.
구는 이달 말까지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위반지하수 시설물 사업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사업자(소유주)는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토지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등을 준비해 구청 물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적극적인 자진신고로 추후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이번 조치가 지하수 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물관리과(02-2600-6418)로 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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