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종환)는 타인의 신분증으로 신분을 사칭해 대출 등을 받은 혐의(점유이탈물횡령·사문서 위조·사기 등)로 김 아무개(32·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 음대생 이 아무개(25·여)씨의 신분증을 주운 후 이씨를 사칭해 각종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아 제2금융권에서 6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중학교 시절인 지난 1997년 괌 대한항공 추락사고로 아버지와 오빠를 잃은 뒤 보상금으로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에서 사는 등 경제적으로는 풍족한 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우울증을 앓았고, 최근에는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행한 삶을 살던 김씨는 이혼 후 새 출발을 원했다. 개명을 했지만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김씨는 5년 전 우연히 주운 이씨의 지갑을 떠올렸다.
김 씨는 지갑 안에 든 신분증을 이용해 이씨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이메일을 뒤지고,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발급받아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도 받았다.
과거의 삶을 지우고 이 씨 인생을 자신의 것으로 하고 싶었던 김 씨는 이 씨 행세를 이어갔다.
결국 김 씨의 범행은 대출통지서를 받은 이 씨 가족의 신고로 끝이 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범인 추적에 나서 김 씨를 검거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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