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동부건설은 시공능력 평가순위 25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 하도급 협력업체가 1347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동부건설의 대표이사인 이순병 씨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해 계속해서 회사 경영을 맡도록 했다.
다만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향후 회생절차 관련 업무를 CRO와 사전 협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원은 동부건설의 채권금융기관과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채권자 목록은 오는 2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채권신고기간은 오는 2월 5일까지다. 첫 관계인 집회는 채권 조사를 거쳐 오는 4월 3일 열린다.
한편 동부건설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다 결국 지난 12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9월 이후 회사채 1344억 원과 차입금 250억 원 등 1594억 원을 상환했으나, 운영자금 부족으로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해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동부건설의 부채는 금융채무 3606억 원, 상거래채무 3179억 원으로 총 6785억 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