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7일 피해 아르바이트 주차 요원이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과 함께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부천 원미경찰서는 주차요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해당 모녀를 다음 주쯤 조사할 예정이다.
처음 이 사건을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올린 네티즌은 자신의 동생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 싶을 뿐 처벌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혀 폭행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처벌을 면키 어렵게 됐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온라인에 올린 글쓴이의 동생인 또 다른 20대 주차 요원 1명도 곧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이 사건은 ‘백화점에서 한 모녀가 폭행하고 무릎을 꿇렸다’는 주장이 최근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알려지며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