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발표에 앞서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양천구는 재판부의 뜻은 존중하지만 목동유수지의 경우 50만 양천구민과 강서 일부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재해방지 시설인 만큼 세월호 사고 등으로 인해 안전성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상급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심 진행과정에서 재판부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국토부에 객관적인 안전성 검토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판결문에서도 양천구에서 주장한 안전성 검토의 절차상 하자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김수영 구청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 등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여했으며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의 신정호 위원장이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했다.
김수영 구청장은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행복주택의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목동행복주택의 위치 선정에 있어 유수지의 특성 상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혹자는 우리의 싸움을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비유하고 있지만 우리들 뒤에는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든든한 50만 양천구민이 함께 하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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