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관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이며 영농기반시설과 농업경영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농가당 1억원 이내 연리1.5%, 3년 거치 5년균분 상환이고, 경영자금은 농가당 6000만원, 농업법인은 2억원이내 연리 1.5%에 2년이내 원리금 일시상환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및 영농단체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산업팀)에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평가 기준표에 의해 자체 심의를 받은 후 농정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농정과나 읍‧면‧동사무소(산업팀)로 문의하면 된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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