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을 통해 24명을 선발하고 3월부터 6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격은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접수시작일 기준 최근 3년간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 등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자는 제외된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주 26시간 근무하며 시급 5,580원과 주·월차 수당, 교통비를 받으며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된다. 한편 만 65세 이상의 참여자는 주15시간 근무한다.
신청 희망자는 19일부터 23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 건강보험증, 가점대상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공공분야 1개 사업에만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사업부터는 참여자격이 대폭 개선되므로 다양한 연령대와 취업 취약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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