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서울시가 실시 예고한 내용들은 이미 기타 정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로 전형적인 행정 낭비에 불과하다”며 “이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은 서울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과 의사-환자 간의 신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 시민 건강관리 기본 조례가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됐다고 하지만 환자 권리 옴부즈만 시행 관련 예산 및 참가 단체 선정과 지원 등 사업 운용 자체가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중대한 정책을 시행함에 앞서 본회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은 것부터가 시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 정책의 수립·시행 시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시민 건강 조례의 보칙 30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 시민의 일원으로 서울시의 독단적인 행정과 책임에 대해 실제 회의내용과 다른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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