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버스에 있어서 저상버스 도입률을 보면 2014년 기준 16%로 저조하고, 서울의 경우도 35% 정도로 유럽 주요 9개 도시가 거의 100%인 것과 비교하면 아직 교통약자들의 이동 불편이 해소를 위해 갈 길이 멀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의 확대를 위하여 시행령에 규정한 저상버스 도입률에 도달할 때까지 대폐차를 저상버스로 대체하도록 하고, 버스의 범위를 구역버스까지 확대하여 전세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또한 개정안은 시장이나 군수가 시·군·구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도 광역단체장은 이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통합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나마 있던 저상버스의 대폐차가 일반버스로 도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반버스의 대폐차 또한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어 저상버스 도입 확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히면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의 보장은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영유아기를 겪고, 노년기를 겪게 된다. 국민 모두가 교통약자가 될 수 있다.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될 때,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이동권이 보장되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저상버스의 도입 확대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인 버스를 불편 없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