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계약심사제도는 공사 1억 원, 용역 5천만 원, 물품구매 2천만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발주 전 공법선정·중복투자 등에 대한 설계 적정성을 심사 검토해 예산 절감뿐 아니라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취지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오산시는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지난 5년간 사업부서에서 산출한 원가를 심사하여 지금까지 총 386건, 4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절감된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해 자칫 낭비될 수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시는 예산 절감은 물론 사업 계약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토록 하는 등 부정부패 요인을 사전 차단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3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1위에 선정되는 등 공공기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계약심사 제도를 비롯해 주민참여 예산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