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이 65세 이상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돼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연수구는 통·반장을 통해 미신청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각종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 전달 및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등록된 1~3급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87만 원, 부부가구 월 139만2000원 이하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단, 3급 중증장애인은 중복 장애의 경우만 해당된다.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를 포함 월 2만 원부터 28만 원까지 소득인정구간별로 차등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연수구청 사회복지과(032-749-7704)로 문의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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