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종로구.
이는 도심 속 심각한 주차난을 다소 해소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함께 사용해 한정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마련된 주차제도다.
나눔 주차장 제도 중 하나로 실시하는 ‘방문주차제’는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주민이 출근하거나 외출 시 주차면이 비어있는 경우, 인근 주민이나 지역 방문자에게 주차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방문주차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창일공영주차장을 비롯해 이번에 시행하는 ‘명륜1가 제1공영주차장’까지 총 4곳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명륜1가 제1공영주차장’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전체 51구획 중 빈 구획에 대해 방문주차를 허용한다. 단, 주차장 입차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이용요금은 10분 이상 4시간 미만일 경우 2000원이며, 4시간 이상은 5000원이다. 또한 주차장 출입구에 카드요금 정산시스템도 설치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