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병헌 협박 사건에 대해 피의자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 내용에 대해 다희 측은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다희 측은 이번 사건에서 이지연과 다희의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는 데 재판부가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지연의 모친은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항소 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법조관계자들은 2심 재판이 끝날 즈음 이지연과 다희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우선 1심에선 실형을 받았지만 2심에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이들은 바로 석방된다.
그렇지만 피해자인 이병헌 측과의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이는 만큼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한 변호사는 “항소가 이뤄지면 2심 판결은 대략 4월 즈음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즈음이면 이미 두 피의자의 구속 기간이 7개월가량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기를 채운 것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를 위해선 합의가 힘들다면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 해 9월 3일 구속됐다.
2심에서 다시 실형을 받을 지라도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과 1년 형을 받은 이들이 2심 판결에선 6~8개월 정도의 징역형을 받을 경우 2심 판결이 나올 즈음이면 이미 거의 형기를 다 채우게 된다. 따라서 실형을 받을 지라도 형량이 어느 정도 줄어든다면 2심 판결을 즈음해 이지연과 다희가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