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여신한도를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로 조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은 지난 2013년 5월 “모뉴엘의 여신한도를 늘리는 일을 원활하게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박홍석 모뉴엘 대표(구속기소)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았다.
2013년 12월 돌연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도 조 전 사장은 모뉴엘의 청탁 대상이 됐다. 그는 모뉴엘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해당 카드로 지난해 9월까지 2260만 원어치를 사용했다.
또한 지난해 3월에는 모뉴엘 거래처 계좌에서 2880만 원을 송금 받는가 하면, 4월에는 박 대표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조 전 사장뿐만 아니라 무역보험공사의 간부들도 모뉴엘에게서 뒷돈을 받았다. 황 아무개 금융총괄부장(불구속기소)과 황 아무개 중앙지사장(불구속 기소) 역시 각각 1890만 원과 800만 원가량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중견기업 육성사업인 ‘글로벌 성장 사다리 프로그램’에 모뉴엘이 선정되도록 하거나, 단기수출보험 특약사항을 모뉴엘에 유리하게 변경해달라는 부탁의 대가였다.
한편 검찰은 다음 주 모뉴엘의 금품로비와 사기대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관세청의 조사결과 모뉴엘은 지난 6년 동안 허위수출로 금융기관 10여 곳에서 3조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다. 모뉴엘이 갚지 않은 6745억 원 중 무역보험공사의 보험규모는 3265억 원에 달한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