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N 방송화면 캡쳐
육군은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아무개 병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이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임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16일 밝혔다.
군 검찰은 “임 병장은 아군인 동료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난사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비무장 상태 부대원 전원을 살해하려 했다. 부대원 12명을 부상 입히고 살해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검찰은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집단 따돌림 주장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임 병장은 최후 진술에서 “말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안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사망 피해자 중에 말까지 텄던 동생 같은 후임도 있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괴롭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임 병장은 “할 말이 너무나도 많다. 후회가 너무 많이 되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또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한편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쯤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8월 구속 기소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