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SBS 뉴스화면 캡쳐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아를 폭행한 양 아무개 보육교사(여·33)를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양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양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나도 사람이다. 아이가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번 사건은 할 말이 없다”며 “그렇지만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억울하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을 벌여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법원은 이번 건이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사건이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휴일임에도 당직 판사가 아닌 영장전담 판사가 직접 실질심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앞서 양 씨는 어린이집 원생들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인 학대를 가한 혐의로 지난 15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양 씨는 지난 8일 원생 A 양(4)이 점심식사 후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때렸다.
이어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9일 낮잠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불을 무작위로 던져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원생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 씨는 경찰조사에서 A 양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다른 학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한편 양 씨는 1년 6개월간 인터넷 강의로 공부해 지난 2010년 2급 보육자격증을 따고, 현장 경력을 바탕으로 3년 뒤 1급으로 승급했다. 충남 서산의 어린이집에서 6개월, 인천 연수구 옥련동 어린이집에서 3년간 근무하고,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근무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