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인 김 전 수석은 전형적인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대구지검 공안부장과 서울지검 공안1부장, 대검 공안1·3과장 등을 거쳤으며 대검 강력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후 검찰 내부에서도 ‘무슨 일이냐’며 사태 파악에 큰 관심을 보였다.
김 전 수석을 아는 많은 검사들은 그에 대해 “‘욱’ 하는 성질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그가 항명까지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 “그간 민정수석으로서의 소외감이 쌓인 것이 결국 폭발한 것 같다”고 했다. 한 검사는 “김 전 수석이 그동안 대통령에게 대면보고한 일조차 없다지 않나. 남들은 요직이라고 하지만 별로 힘도 없고 (여론으로부터) 욕은 욕대로 먹는 상황이 계속되니 스트레스가 쌓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 전 수석뿐 아니라 전임인 홍경식 전 민정수석도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보고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한 복잡한 사건만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분이 폭발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청와대 내부 사정이 바로 짐작이 가더라. 이 일을 김 전 수석의 욱하는 성격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불통 시스템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란 얘기다.
이와 별개로 김 전 수석의 다혈질적 성격은 유명하다. 1991년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시절 기자들과 술자리에서 기자를 폭행한 일도 있다. 당시 검사-기자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김 전 수석은 만취 상태로 H 일보 기자에게 술을 권하다가 거절당하자 옆에 놓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기자의 머리를 후려쳤다. 정통으로 내리쳐진 술병이 박살날 정도였다. 해당 기자는 며칠간 입원하기도 했지만 검찰과 기자단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수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