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주택은 2009년에 도입된 새로운 주거행태다. 300세대 미만의 전용면적 85㎡미만인 주택으로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건설기준의 적용을 제외하거나 일부 규제가 완화된 주택이다.
인천시내에는 현재 1만4089세대가 준공돼 사용되고 있으며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단지로 관리주체의 선임이 어려워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군·구 합동으로 관리단 구성여부, 불법 용도변경, 건축법 위반 사항, 소화(기구) 시설 설치, 주차장 관리 실태 등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3월 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은 물론, 문제점을 파악해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의정부 화재사고를 계기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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