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4월 국회에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도서정가제 시행 이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서점의 문화적 기능 복원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전준비를 해왔다.
간담회에는 도서관정책팀, 지역서점 운영자, 공공도서관 및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라 도서관․서점․시민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토론과 함께 도서관 납품 및 상생협력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7개월간의 관계자 논의와 토론 결과를 반영한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은 파주시서점소상공인협동조합(이하 서점조합) 설립, 공공도서관 13개관과 공․사립 작은도서관 23개소 도서 구입, 파주교육지원청과 95개 관내학교의 서점 이용 협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서관과 지역서점의 상호 활성화를 위한 공동홍보 추진과 서점조합이 수익금 일부를 시민 독서진흥사업에 환원할 뜻을 밝히는 등 지자체와 서점 간 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다.
한편, 파주시 관계자는 “지역서점 살리기는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책 읽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도서관・서점・시민이 함께하는 독서문화운동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충분한 논의 가운데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