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김장훈 미투데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철)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장훈은 지난달 15일 프랑스 파리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 적발됐다. 김장훈의 흡연사실은 화장실 안에 흡연 경고등이 켜진 것을 본 승무원들이 확인하면서 밝혀졌다.
김장훈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인천공항경찰대로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 김장훈은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폐쇄공포증 등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장훈을 검찰시민조사위원회에 회부했고, 지난 14일 열린 위원회에서 10명의 시민위원들은 벌금 100만 원에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검찰 측도 “김장훈이 초범인데다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장훈은 공황장애, 폐쇄공포증을 앓고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