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행위 허가(농지,산지,개발행위)부서와 건축, 환경등 주요부서가 종합허가과에서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원접수 다음날 접수민원에 대한 관계법령 검토를 위한 복합실무심의회가 실시되고 있다.
토지이용 허가부서는 신속한 현지확인과 협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기간 단축, 군부대 사전협의제 시행으로 민원인 비용부담액 절감과 민원처리 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시키고 있다
그동안 공장승인 신청 시 부서별중복 현장확인을 실시했으나 2015년부터는 도로·퇴수로등 기반시설, 주변환경과의 조화, 농지, 산지의 보전가치 등은 토지허가부서에서 확인하고 공장설립팀에서는 공장입지기준과 관계법령협의 의견을 검토한 후 승인함으로써 한층 더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규모미만 공장등록 시 제조시설과 무관한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 공장등록후 건축부서에 별도 통보하고 공장입지가 불가능한 사항은 대안제시와 신속한 불가 통보, 사전 공장입지기준 확인신청과 민원상담으로 사업체의 경제적비용을 줄여 기업하기 좋은 김포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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