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캡쳐
[일요신문]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를 신고하자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이 맞고소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TV는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 신고를 한 학부모들을 상대로 맞고소를 해 반년 가까이 공방이 오가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 CCTV에서는 점심시간이 끝난 후 다른 아이들이 낮잠을 자러 간 사이 한 여자아이가 혼자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급식으로 나온 반찬을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판을 비울 때까지 길게는 3시간까지 벌을 선 것이다. 이런 일은 며칠동안 반복됐다.
해당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던 다른 학부모는 해당 교사가 아이를 밀치거나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모습을 확인하고 지난해 8월 경찰에 고소했다. 이를 확인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자 어린이집 원장은 부모들이 실상을 부풀려 운영에 차질을 입었다며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부모들이 실상을 부풀리는 바람에 운영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어린이집 원장의 주장이다.
이처럼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아이가 학대를 당한 것을 알고도 처벌은 커녕 법적 공방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몰려있었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