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소방서 전경.
[일요신문] 경기 이천소방서(서장 조승혁)는 관내 일정 규모 이상의 소방안전 관리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의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연면적 1만5000㎡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1만5000㎡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기숙사·숙박·의료·노유자 시설 등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미선임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법령 미숙지로 인해 시민들이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집중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원평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