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 중 ▲특허 및 신기술 등 독점적 기술에 의한 공법 및 자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구매 의무 대상품목중 MAS계약 2단계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3자 단가계약 자재중 1개의 자재를 지정해 독점 구매하는 경우 등이다. 특정자매 구매는 구매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번에 시행된 자문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건설공사 설계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신)기술·공법·자재를 선정함에 있어 설계자 및 제안자는 자문위원회에 자문 및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자는 다수의 특정(신)기술·공법·자재를 조사·분석해 5개 이상의 후보군을 선정해 안건으로 제출하게 된다. 자문위원회에서는 요청자가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등을 평가해 대상을 선정하는데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이번 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시행으로 건설사업의 특정(신)기술·공법·자재 선정에 있어 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공사원가 절감 등 업무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건설본부는 건설공사의 설계과정부터 준공까지 체계적인 업무관리를 위한 개선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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