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8부(부장판사 양상익)는 강 아무개 씨 등 K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KT)는 원고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전보 또는 퇴직한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변경·말소 의무와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보유출자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를 회수했다고 하더라도, 추가 복제나 2차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개인정보의 확산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면서 신분이나 명의 도용의 우려가 있고, 다른 개인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출된 개인정보가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KT는 지난 2012년 7월 87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해커들에게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강 씨 등 가입자들은 KT를 상대로 50만원 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