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올리브TV 방송화면 캡쳐.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엄철)은 세금 4억여 원을 내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희영 전 부사장에 대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2000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노 전 부사장이 초범이고 포탈한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0년 포탈한 1억 원 상당의 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당시 세무신고를 담당하던 세무사에게 지시한 바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노 전 부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창업컨설팅 업체를 통해 CJ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4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외식업계 미다스 손’으로 불리던 노 전 부사장은 마켓오 경영권을 인수한 오리온에서 임원을 지내다, 지난 2010년 CJ그룹으로 자리를 옮긴 뒤 외식사업을 총괄하는 브랜드전략 고문을 맡았다.
노 전 부사장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CJ그룹 경영 전반에 깊숙이 관여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지난해 6월 CJ제일제당 마케팅 부문장(부사장) 겸 CJ푸드빌의 CEO 어드바이저로 선임됐지만,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후 사직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