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지방경찰청
주먹으로 아동을 때리는 등 어린이집 원생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부평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 아무개 씨(여·25)씨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씨는 아동 상습 학대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고, 원생들을 때린 이유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힌 뒤 법정으로 향했다.
심문을 통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김 씨는 인천 삼산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채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 14일 불상의 신고자로부터 “인천 부평구 부개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김 씨가 4세반 원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 수사에 나섰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인천 부평구 부개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네 살배기 원생 12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어린이집 CCTV 영상에는 김 씨가 손이나 볼펜 등으로 아동들의 얼굴과 몸을 밀치거나 때리는 모습, 아이들이 밥을 먹고 남긴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모습, 아이들에게 줘야 하는 공책을 아무렇게나 던지듯이 나눠주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CCTV 영상에 나타난 행동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폭행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자신의 행동에 악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삼산경찰서는 이날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A 씨(여·65)를 피혐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보육교사 김 씨가 원생들을 폭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폭행 사실이 알려진 뒤 보육교사들에게 보안을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김 씨의 혐의가 드러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할 방침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