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병 예비 신청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도록 되어있고, ‘은행업감독규정에서는 은행법 제11조의2를 준용토록 하고 있어, 합병 예비인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합병 예비인가의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을 들어 관련 금산법을 예를 들었다.
하지만 지난 2010년도 금산법 개정은 예정된 절차가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최근 모뉴엘 부실대출 건으로 ’김한조 외환은행장 책임론이 급부상하면서 하나-외환銀 합병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금산법) 제4조(인가) ① 금융기관이 이 법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을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2.>
② 삭제 <1998.1.8.>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생략)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간의 합병을 인가하려면 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비추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3.12.>
⑥ 제3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의3(금산법상 합병·전환 인가)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은행의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인가신청서 및 <별표2-6>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합병 또는 전환의 심사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2-4>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법 제8조제5항, 제11조의2 및 규정 제5조제3항에서 제16항까지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은행의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에 준용한다.
(은행법) 제11조의2(예비인가) ① 제8조에 따른 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본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인가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본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예비인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