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택시요금을 안 내려고 택시기사를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6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택시요금을 안 내려고 택시기사를 흉기로 협박한 A 씨(23)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5일 오전 7시 50께 경북 포항에서 택시를 타고 거제 동부면 학동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40만 원을 내지 않고 도주하다 뒤따라간 택시기사 B 씨(54)에게 붙잡히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후 인근 학동해수욕장 다리 밑에 숨어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