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삼성카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미반영건 발생과 관련해 소득공제 내역 전반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에서 사용한 ‘대중교통 사용액’이 ‘일반 사용액’으로 잘못 분류돼 국세청에 통보됐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삼성카드는 SK텔레콤에서 삼성카드 포인트 연계 할부(폰세이브) 서비스를 이용해 통신단말기를 구매한 금액이 국세청에 미통보된 사실도 확인했다.
미반영된 내역은 대중교통 관련 고객이 48만 명, 금액은 174억 원이고, 통신단말기 관련 고객은 12만 명, 금액은 416억 원 수준이다.
심지어 통신단말기 관련해서는 지난 2013년에도 6만 7000명, 219억 원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미반영됐다. SK텔레콤의 삼성카드 폰세이브 서비스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제공됐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는 미반영된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정정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이날 일괄 반영했다. 또한 대상고객에 대해서는 삼성카드 홈페이지, LMS(장문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삼성카드에 이어 하나카드도 국세청에 제공한 연말정산데이터에서 대중교통 사용액 일부가 일반 사용액에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국세청에 정정내역을 통보했다. 지난해 추가된 6개 고속버스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포함된 것이다.
하나카드 대상 고객은 52만 명, 금액은 172억 원이다. 하나카드는 홈페이지에 사과문과 정정안내문을 올리고,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하나카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정정내역 확인 및 정정소득공제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다.
하나카드 측은 “연말정산 정보 오류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정정된 내용을 이번 연말정산 기간 중 정상 반영할 경우 고객에게 금전적인 피해는 없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형 카드사들이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넘기는 과정에서 공제항목들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은 것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연말정산 시스템상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