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이다. 도시가스시설 신규 설치 시 건물주가 신청해야 하고 융자 불가자를 제외한 신청인에 대해 융자금액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출한도액은 가구당 최고 500만원 범위 내이다. 융자기간은 3년으로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연 7%(구지원 5%, 자부담 2%)의 무보증 신용대출로서 융자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은 융자협약은행인 신한은행 인천서구청지점과의 협약에 따르게 된다.
접수는 신청서, 시공계약서 및 도시가스접수필증 사본을 구비해 구청 경제지원과에 제출하면 자체확인을 거쳐 협약은행에서 융자금을 지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경제지원과(032-560-4464)로 문의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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