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매장 메뉴판에 ‘숏(Short)’ 사이즈 판매 정보를 표시하지 않아 현행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스타벅스코리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고발(조사요청)하고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27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 조사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가 국내 매장에서 제공하는 음료는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숏(Short) 3600원, 톨(Tall) 4100원, 그란데(Grande) 4600원, 벤티(Venti) 5100원 등 네 가지다.
하지만 스타벅스 매장 메뉴판에는 숏사이즈 표기가 없어 대부분 소비자들이 두 번째 사이즈인 톨 사이즈가 가장 작은 종류로 오인하고 주문하게 된다는 것.
이 같은 스타벅스의 ‘사이즈 표기 누락’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가운데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휴게 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스타벅스는 가격표시 메뉴표 하단에 작은 글씨로 ‘쇼트 사이즈도 가능하다’는 표시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가격 미표기에 관한 문제제기에도 지금껏 시정을 미뤄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의 조사결과 한국과 달리 미국(뉴욕)과 일본(후쿠오카)의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숏을 포함한 네 가지 종류를 모두 제대로 표기하고 있었다.
제공=서울YMCA 시민중계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측은 “스타벅스의 숏 사이즈는 ‘아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음료”라며 “스타벅스가 가격표시에 숏 사이즈를 고의로 빠뜨려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이 불가피하게 톨 사이즈 음료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