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육군 관계자는 “강원도 지역 한 부대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부대의 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을 했다는 진술이 나와 해당 여단장을 오늘 오후 3시경 긴급 체포했다”고 말했다.
A 대령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수차례에 걸쳐 B 부사관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육군은 A 대령은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합의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