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병원을 찾아가 등록한 경우에 지원받게 되고, 12주의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패치, 껌, 사탕과 같은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약제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에 2회까지 치료를 제한할 계획이고, 평생지원 횟수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들에 대한 정보는 1월 26일 어제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고 있는데, 2월 중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방문 시 금연참여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부터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12주 동안 6회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 의료수급 대상자는 전액 지원한다.
자세한 지원방안은 홈페이지에 볼 수 있고, 다음 달 설 직후인 2월 25일 수요일부터 건강보험료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