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A 씨(21)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6시 30분쯤 육군 훈련소에 입대한 전 남자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훈련소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홈페이지를 살펴보던 A 씨는 낯선 여성이 전 남자친구 앞으로 인터넷 편지를 보낸 것을 발견했다.
이에 A 씨는 자신과 헤어진 남자친구가 어떤 여자와 사귀는지 궁금증이 발생했다. 하지만 편지는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어 내용을 볼 수가 없었다.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A 씨는 비밀 편지를 열기 위해 훈련소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을 해킹하기로 결심했다. 비밀번호란에 관리자계정을 의미하는 문자를 입력해 보고, 디도스 해킹툴을 쓰는 등 51차례에 걸쳐 해킹을 시도했지만 A 씨는 결국 전 남자친구의 비밀 편지를 열어보는 데는 실패했다.
문제는 며칠 뒤 A 씨의 집으로 경찰의 소환통보가 날아들었다. 육군중앙수사단에서 A 씨의 홈페이지 해킹 시도를 알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련소에 있는 전 남자친구 안부가 궁금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갔다”며 “호기심에 참을 수 없어서 그랬다. 반성하고 있다”고 반성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은 명확했고, 경찰은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