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불스원 광고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지난달 불스원이 이수근과 이수근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지난 2013년 이수근과 2억 5000만 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연료첨가제와 자동차 방향제 등에 대한 광고를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내보냈다.
하지만 이수근은 그해 11월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불스원 측은 불법 도박 탓에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수근이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은 불스원의 이수근 후임모델로 선정된 이가 바로 배우 이병헌이라는 점이다. 이병헌은 지난 2013년 7월 불스원의 대표 제품인 ‘불스원샷’의 모델로 활동했다.
이병헌 역시 지난해 9월 ‘음담패설 동영상 유포 50억 원대 협박 사건’에 연루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의 전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징역 1년과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병헌에게 큰 실망감을 가진 대중들은 이병헌에 대한 광고퇴출 운동을 진행했고, 불스원 역시 지난해 9월 이병헌이 출연한 ‘불스원샷’ 광고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불스원은 광고모델로 인해 2번이나 골머리를 앓게 된 것이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우연에 일치라고 보기엔 너무 신기하게 불스원 광고모델만 하면 안 좋은 사건에 휘말린다”며 ‘불스원의 저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