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도난으로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지난해 1월에서 9월 사이 57억 9000만 원을 기록 했다. 이 중 카드 이용자는 19억 4500만 원을 자기 책임으로 부담해야 했다.
카드 이용자의 경우 카드 양도·대여금지, 뒷면 서명란에 서명 필수, 가맹점의 경우 사용자 본인 확인 의무 등의 원칙이 있었으나 실생활에서 지켜지기 어려웠고 오히려 카드 분실`도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이용자와 가맹점간 분쟁의 원인이 돼 왔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만든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을 28일 발표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카드 분실·도난사고 발생 시 카드사는 이용자와 가맹점 중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 객관적 근거에 의해 입증하고 판결할 책임과 권리를 가진다.
또 부정 사용과 관련한 손실을 연회비와 가맹점 수수료 등에 반영하거나 보험에 가입해 위험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반면 카드 이용자나 가맹점이 근거를 요구할 경우 따라야 하며 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자료요구, 불리한 진술 유도 등도 금지했다.
카드 이용자의 경미한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책임부담비율을 대폭 완화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회원의 책임부담률을 100%에서 50%로 완화했다.
가족에게 입원·출장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카드 일시보관 중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족을 본인으로 간주해 부담률을 50%에서 0%로 변경했다.
다만 카드의 대여·양도 등 여전업법상 금지행위, 고의의 지연신고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현행과 같이 카드 이용자가 상당 부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부정사용 보상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고보상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또 카드사 보상업무 적정성에 대한 자체점검을 강화하고 카드사 감사팀 또는 준법감시팀에서 사고보상의 적정성에 대해 정기 및 수시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가 이용자보다 훨씬 더 위험을 부담할 능력이 크다는 판단 아래 만들어진 것”이라며 “대신 카드사는 부정사용에 따른 손실을 연회비·가맹점 수수료 등에 반영하거나 보험에 들어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