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불스원 광고
[일요신문]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 억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조정안 안에는 이수근과 SM C&C 측이 불스원에 두차례에 걸쳐 3억5000만 원 씩을 배상하라는 내용과 함께 강제조정안에 불복할 시 14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포함되어있지만 이수근은 이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한편, 2013년 이수근은 불스원과 2억5000만 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11월 불법도박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한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되었고 이에 불스원 측은 2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자사 이미지가 급락했으며,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돼 새 광고물을 대체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2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