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및 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주, 조카 또는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해당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학자금 신청 대상자가 이장의 확인을 통해 해당 거주지 면에 신청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학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군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복지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2015년도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 농어업인들이 적극 참여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은 2014년도에 관내 농어업인 자녀 62명에게 6205만 원의 농어업인 자녀학자금을 지원해 농어업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관련 문의사항은 옹진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진흥팀(032-899-3223)으로 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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