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신문고제도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신고된 미사용자에게는 도로명주소 전환 안내문을 발송하는 제도로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각종 우편물, 홈페이지, 영수증 등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를 비롯해 훼손되거나 잘못 기재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등이다.
신고 방법은 미사용된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도 및 시․군, 주민센터에 마련된 신고서에 붙여서 신고함에 넣거나, 사진을 찍어서 경기도 토지정보과 페이스북(www.facebook.com/juso4943) 또는 트위터(@juso4943) 계정에 댓글로 신고하며 된다.
도는 도로명주소 미사용자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 전환 안내문을 보내고, 신고자에게는 매월 50명을 추첨해 1만 원 권 문화상품권(모바일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신문고는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2년을 맞아 도로명주소의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라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도민들이 쉽게 도로명주소 부여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로고송을 활용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과 자율형 건물번호판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