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혁신위가 지난해 12월 12일 내놓은 권고안의 22개 혁신 과제 가운데 15개 과제는 원안 수용하고, 5개 과제는 내용을 수정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군 교육·훈련의 학점 인정 최소 기간은 올해 말까지 4주에서 3주로 확대한다. 군사적 경험의 학점 인정도 오는 2017년까지 추진한다.
군 복무기간 중 대학 1개 학기(18학점)를 이수할 수 있는 체계도 오는 2017년까지 구축한다.
부대 관리의 사각지역 CCTV 설치는 올해 시범 운영 후 확대해 구타·가혹행위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최근 잇따르는 군대 성범죄와 관련해 성관련 문란 행위를 하면 기소하고 강력 성범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권고안도 원안 수용해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
국방부는 또 보호관심병사의 명칭·분류 기준과 절차는 오는 3월까지 개선해 이들을 보호·관찰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병사 부모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영상공중전화기와 수신전용 공용휴대전화는 올해 전방 부대에 먼저 지급하고 내년에는 모든 부대로 확대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됐던 군 가산점 제도의 경우, 군 가산점제도와 관련 있는 성실복무자에 보상점을 주는 혁신위 권고안은 성실복무자 선별이나 점수화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판단해 ‘모든 복무자의 객관적 사실 기록’으로 수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상점을 부여할 대상의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며 “부대 특성과 평가자가 상이해 일관성 있는 계량화 기준 마련이 어렵다”고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애초 군 복무 성적에 계량화된 점수를 매겨 취업 등에서 만점의 2% 가산점을 주자던 혁신위의 ‘군 가산점’ 권고안이 사실상 후퇴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국방부는 국회 특위의 권고 내용을 반영해 오는 4월까지 이들 혁신 과제의 실행계획을 세워 실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문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