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법원 2부(대법관 신용철)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 2013년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댓글의혹 수사 당시 국정원 여직원 김 아무개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키워드를 축소하도록 지시하고, 대선 직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권은희 당시 수서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이 여당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뿐 박근혜 후보가 국정원과 공모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수사 범위가 아니었다”며 “김 전 청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선거 운동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의 분석결과 국정원 여직원 김 아무개 씨의 혐의 내용을 명백히 인정할 만한 게시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찬반클릭 내용이 김 씨의 혐의 사실과 관련 없다고 판단한 분석팀의 결론과 보도자료 내용을 축소·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