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단기 변동금리로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주택대출 시장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20년 만기 연 2.8%에서 2.9%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상품을 3월 중 출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상품으로 전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300만 원까지 면제된다.
또 청년층을 위한 생활자금 지원제도인 ‘청년 햇살론’도 도입된다. 금리는 4~5% 수준으로 800만 원까지 대출한다. 거치기간은 1년에서 4+2년(군복무)으로 늘어나고 상환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고금리 전환대출도 금리를 6.5%에서 5.5%로 낮추고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주거·고용·복지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을 도입하고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가 제도금융권 안착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는 ‘징검다리 상품’도 개발된다.
85세에 도달하면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고연령거치연금,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에겐 높은 연금액을 주는 상품 등 노후대비 금융상품도 새롭게 개발돼 출시된다.
현재 업권별로 구분돼 있는 금융감독원의 검사체계는 금융그룹별 전환을 추진한다. 지주회사 또는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계열사별로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의무를 부여하고 그룹전체에 대한 건전성 감독규제를 도입한다.
문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