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 오후 4시쯤 증인 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은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가 재판부 초미의 관심사”라며 “조 회장을 양형 관련 증인으로 소환해 이 부분을 직권 신문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오너인 조 회장으로부터 박 사무장의 향후 거취에 대한 확답을 듣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조 회장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당연히 나가는 게 도리”라며 “아버지로서, 회사 대주주로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조회장은 서울서부지법에 30일 오후 2시 30분에 예정돼 있던 증인 출석시간을 오후 4시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 회장이 일정 조정에 어려움을 겪어 출석 시간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서도 이를 수용해 증인 출석 시간이 조정됐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조 회장과 함께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당한 여승무원 김 아무개 씨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박창진 사무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가 중인 박창진 사무장은 병가가 끝나는 오는 2월 1일 회사로 출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