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SBS 보도 캡처
대법원 1부(대법관 주심 고영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왕 아무개 씨(26) 등 3명에게 징역 2년~징역 3년 6월, 벌금 100만~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고 단속에 저항한 중국어선 2척은 몰수하게 했다.
국내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에 대해 하급심이 몰수 판결을 내린 사례는 있지만, 대법원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몰수 근거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21조다.
중국 어선들은 지난 2013년 12월 10일 오후 3시 3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쪽 90㎞ 해상에서 해경 경비함정의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나다가 길이 25㎝의 흉기로 해양경찰관들을 위협, 경찰관 1명을 밀친 뒤 바다에 빠뜨려 엉덩이 뼈 3개를 부러뜨린 혐의 등을 받았다.
조사결과 선원들은 기상악화를 틈타 EEZ로 넘어와 어획물 1t을 불법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받지 않는 어업활동을 했고, 해경에 단속되자 도망가려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선박을 몰수해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문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