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 원과 추징금 65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상 정치자금 위반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돈을 건넨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 대표 이 아무개 씨와 송 의원에게 이 씨를 소개한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송 의원은 AVT 대표로부터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5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의원은 당초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불구속 기소됐지만 30일 법정구속되면서 기소 5개월여 만에 구치소 신세를 지게됐다.
문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