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예매체 <US위클리>는 지난 30일(현지시각) “머라이어 캐리와 닉 캐논이 가정부에게 부당해고와 노동력 착취로 고소를 당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머라이어 캐리와 그의 아이들을 돌본 가정부 시모넷 다코스타는 일주일 동안 적게는 84시간, 많으면 120시간까지 일을 했다며 캐리와 캐논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크스타는 “나는 휴식 시간도, 밥을 먹을 시간도, 잠을 잘 시간도 없이 하루 종일 일만 해야 했다”며 “캐리는 종종 한밤중에 나를 깨워 아이들을 돌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고용 당시 나에게 하루에 350달러(약 38만 원)를 주기로 약속했지만, 일주일 내내 일했음에도 2주일에 한 번씩 3000달러(약 328만 원) 혹은 3600달러(약 394만 원)를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캐리에게 부당해고 당한 이유에 대해서도 “캐리가 아이들이 나를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가정부 다코스타는 이번 소송을 통해 지급되지 않은 시간외 임금과 할증임금, 지체상금, 소송으로 인해 소요된 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